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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3

준비금 - 용어 준비금(準備金 reserve)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 중 이익으로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법정준비금과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임의준비금이 있다.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재원이 각각 다르고 사용도 제한되어 있다. 임의준비금은 회사의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준비금은 회계적 의미가 일정하지 않으며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 및 적립금이나 충당금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2019. 3. 10.
적립금 - 용어 적립금(積立金 reserve) 기업활동의 결과 발생된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되는데, 회계처리과정에서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을 적립금이라고 한다. 이를 잉여금 또는 준비금이라고도 한다. 적립금 중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을 강제적립금 또는 법정적립금이라 하고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이라고 한다. 강제적립금에는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이 있고 임의적립금은 감채적립금, 시설적립금 등이 있다. 재무재표상 자본항목이다. 2019. 1. 23.
이익잉여금 - 용어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 earned surplus)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잉여금이나 이익의 사내유보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기업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 하며 그 중에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서 배당이나 상여(賞與)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부분이다. 이에 비하여 통상의 영업활동이 아닌 특수한 거래(자본거래)에 의해 발생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처분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공제 후의 당기순이익에서 임의적립금 · 특별충당금을 차감하고 다시 전기이월액을 가산한 금액인데 이는 차기에 가서 처분된다. 이익처분 ..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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