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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 주식발행초과금 - 용어 주식명의개서(株式名義改書 stock transfer) 기명주식의 양도나 포괄승계(包括承繼), 즉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에 의한 타인의 권리 · 의무의 일괄승계가 있은 때에 그 취득자의 성명 ·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로서 효력이 생기지만 주식의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취득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주식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그 차액을 말한다. 이는 자본잉여금으로서 반드시 회사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외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2019. 2. 27.
[용어] 사권제한토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유보 사권제한토지(私權制限土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권제한토지 중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정착물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를 50%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社內勤勞福祉基金)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동 기금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수익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에 사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법인 .. 2018. 6. 15.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제153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 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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