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저율2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전기통신설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각 산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차감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상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국가정책상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특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 2019. 12. 17.
자산소득, 자산소득합산과세 - 용어 자산소득(資產所得 income from property) 소득세법상 소유자산으로부터 생긴 소득을 말하는데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한다. 자산소득합산과세(資產所得合算課稅) 자산소득은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용이하며, 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적용대상에서 각각 저율로 과세되어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부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2019. 1.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