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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4

체납의 정당한 사유 - 용어 체납의 정당한 사유(滯納의 正當한 事由)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 · 낙뢰 · 화재 · 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하고 있다. 2019. 4. 11.
지방교부세 - 용어 지방교부세(地枋交付稅) 지방교부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바,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에 대하여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 2019. 3. 14.
전망대, 전보 - 용어 전망대(展望臺)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망대는 주요시설물의 도난 및 재해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설치된 감시탑 또는 경관을 관광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전보(轉補)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2019. 1. 24.
[용어] 방송중계탑, 방재지구, 방화구조, 방화지구, 배당소득, 배수구역 방송중계탑(放送中繼塔)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유 · 무선방송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지사에 설치한 철탑 등 구조물을 말한다. 2002.1.1부터 과세대상으로 한다. 방재지구(防災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구이다. 방화구조(防火構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방화지구(防火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구이다. 배당소득(配當所得 dividend income) 소득세법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① 내국법.. 201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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