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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확정3

과태료의 시효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의 의미 (회신) ○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이후에 독촉 등 체납처분을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형성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를 존중하여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시효 및 제척기간은 각각 5년으로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 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질서위.. 2020. 7. 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부칙 상 어느 시점부터 해당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부칙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6. 10.
121.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2) 121.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2) [질의요지] ■ 검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이하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재판 및 집행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결정되면 검사는 직접 집행하거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여전히 과태료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에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 이미 과태료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므로 ..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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