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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2

장애인용 자동차, 세대분가, 취득세 추징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소지를 잠시 이전한 이유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대리인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9. 12. 23.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취득, 말소등록, 이전등록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새로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2016.2.29.)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온 종전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2017.1.11.)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장애..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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