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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4

플라자(plaza)의 정의, 유래 광장 또는 쇼핑센터로 흔히 사용하는 플라자(plaza)는 주로 도시나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크고 열린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다. 플라자는 도시 생활에서 교류와 만남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상점, 카페, 음식점 등이 위치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플라자의 정의와 유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플라자(plaza)의 정의 플라자(plaza)는 주로 도시나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크고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이다. 플라자는 공공장소로 광장, 광장 시장 또는 상점가와 연결되어 있어 주로 도시 생활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중심지가 된다. 플라자 주변에는 상점, 카페, 음식점 등이 자리하여 사람들의 교류와 활동을 위한 중요한 장소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광화문광장이나.. 2023. 11. 25.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판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대법원 1992.11.13.선고 92누1285판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2021. 1. 13.
하천연안구역, 하청기업, 하치장 - 용어 하천연안구역(瑕疵沿岸區域) 하천법 제10조에서 하천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연안구역"으로 지정하는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그 연안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하청기업(下請企業)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수주(受注)생산 또는 예측생산을 함에 있어서 2차적인 수주자인 중소기업에 부품의 제조 소재(素材)의 가공 등을 맡기는 것을 하청 또는 하도급(下都給)이라 하고, 그 일을 맡아하는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이라 한다. 즉 기술적 ·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에 종속되어 우위에 있는 기업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2019. 5. 16.
주물 - 용어 주물(主物 principal thing) 주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때 그 기본이 되는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그 부속시킨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칼과 칼집,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시계와 시계줄, 주택과 딴 채로 된 광에서 칼 · 배 · 자물쇠 · 시계 · 주택은 주물이 되고, 칼집 · 노 · 열쇠 · 시계줄 · 광은 종물이 된다. 종물의 요건은 ① 주물의 상용에 제공될 것(사회통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물건일 것) ② 어떤 주물에 부속되어 있다고 인정될 만큼 장소적으로 밀집한 위치에 있을 것 ③ 독립된 물건일 것(독립성이 없는 주물의 구성부분은 주물의 일부분이지 종물이 아니다) ④..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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