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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세율2

잔존내용연수, 잠정세율, 잡종재산 - 용어 잔존내용연수(殘存耐用年數) 감가상각자산에서 이미 경과한 내용연수를 차감한 미경과내용연수를 말한다. 잠정세율(暫定稅率 temporary tax rates) 일시적 임시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현행 특별소비세와 관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다. 잡종재산(雜種財產 other property)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재산(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한다(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 잡종재산은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원칙적으로 총괄청(總括廳 : 재정경제부장관)이 하며 예외적으로 관리청(管理廳 : 중앙관서의 장)이 관.. 2019. 1. 9.
[용어] 세율 세율(稅率 tax rates) 일반적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세율(R)은 과세표준(Tax Base)에 대한 세액(T)의 비율(R=T/TB)로 표시된다. 이상에서 세율을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 것을 "정율세"라 하고 과세표준이 수량 등인 경우는 건수에 따라 또는 수량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액세"라고 한다. 정액세로 과세하는 세목은 주세, 인지세와 면허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등이 있고 등록면허세 중 일부도 정액세로 과세한다. 정율세에서 비율은 일반적으로 백분율이지만 천분율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바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세율이 같으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도 같은 비율로 달라지게 되는..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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