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잔여재산9 인도라 함은? ※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021. 2. 24. 분배라 함은? ※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24조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2021. 2. 24. 청산인 [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21. 2. 16. 잔여재산이란? ※ 잔여재산이란 해당 법인이 청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총자산에서 청산과정에 발생되는 총비용을 뺀 후 당해 법인의 총부채 (조세는 상속세만 해당)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의 의미한다. 2021. 2. 1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