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자진납부 감경3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6조제3항과 같은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감경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과태료감경을 하는 경우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개별 법령상의 감경 규정과 중복해서 감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질서위반행.. 2020. 8. 25.
부과액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 중복 적용 (질의 요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감경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의견에 부과액 감경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또한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감경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 그런데 자진납부 감경은 ‘자진납부’라는 사유.. 2020. 8. 8.
13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관련 질의 13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감경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있어서 체납 과태료의 범위(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과태료감경을 하는 경우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개별 법령상의 감경 규정과 중복해서 감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 2017. 11.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