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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존지구2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지구 - 용어 자연환경보전지역(自然環境保全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자연경관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자연환경지구(自然環境地區) 자연공원법에서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지구인 바, 자연환경지구안에 있는 임야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분리과세토지로 한다. 2019. 1. 8.
자연공원법, 자연보존권역, 자연보존지구 - 용어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대한 시행규칙은 환경부장관이 제정한다. 자연보존권역(自然保存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보존지구(自然保存地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청이 다음과 같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 · 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에 대..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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