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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4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도립공원 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 22400-2176. 1991.3.8.)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내의 공원유지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는 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므로 도립공원내의 공유지는 비행정청인 공원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또한 「자연공원법」 제53조의 규정은 공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원구역내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지 매각규정은 아님. 2020. 4. 4.
자연취락지구, 자연환경보전법 - 용어 자연취락지구(自然聚落地區)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관리청이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지구이다. 자연환경보전법(自然環境保全法)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 · 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에 대한 시행규칙은 환경부장관이 제정한다. 2019. 1. 8.
자연공원법, 자연보존권역, 자연보존지구 - 용어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대한 시행규칙은 환경부장관이 제정한다. 자연보존권역(自然保存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보존지구(自然保存地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청이 다음과 같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 · 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에 대.. 2019. 1. 7.
[용어] 민원인, 밀집취락지구 민원인(民願人)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밀집취락지구(密集聚落地區) 자연공원법에서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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