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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3

주된 소득자 - 용어 주된 소득자(主된 所得者)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 ·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를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이를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때의 주된 소득자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자,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 2019. 2. 25.
자산소득, 자산소득합산과세 - 용어 자산소득(資產所得 income from property) 소득세법상 소유자산으로부터 생긴 소득을 말하는데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한다. 자산소득합산과세(資產所得合算課稅) 자산소득은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용이하며, 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적용대상에서 각각 저율로 과세되어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부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2019. 1. 4.
[용어] 사업서비스업, 사업소, 사업소득 사업서비스업(事業서비스業)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등의 행위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엔지니어링 등의 기술관련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경호, 건물청소, 법무, 회계, 시장조사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소(事業所) 지방세법에서 "사업소"는 취득세와 주민세편에서 유념해야 한다. 취득세 편에서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민세는 법인균등할의 과세대상 여부가 되는 사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 취득세편에서는 사업자등록 대상여부가 필수이지만 주민세에서는 사업자등록과는 상관없다. 즉 사업소란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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