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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결합3

[용어] 물적분할, 물적회사 물적분할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적회사(物的會社) 인적회사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물적회사는 자본회사라고도 하는데, 사원의 결합관계가 순전한 자본적 결합이어서 사원의 개성(個性)과 회사 사업과의 관계가 극히 희박하고, 회사의 경제적 활동과 대외적 신용의 기초가 회사의 재산, 사업의 규모 · 성질 .. 2018. 5. 16.
[용어] 기업의 결합, 기업의 분할, 기업의 제휴 기업의 결합(企業의 結合 business consolidation) 여러 기업이 경쟁의 제한, 시장의 지배, 독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의 집중과 같은 의미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① 수평적 결합 : 동종 또는 유사 기업이 경쟁제한 · 시장지배를 위하여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협정, 합병하는 횡단적 결합, 각종 카르텔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수직적 결합 : 생산공정상 상호관계 있는 이종기업이 비용의 절약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결합하는 종단적 결합, 기업합병(트러스트), 산업용 콘체른 등이 있다. ③ 자본적 결합 : 기업집중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장기 대여와 증권대위를 통하여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의 다각화,.. 2018. 3. 28.
[용어] 기업의 집단, 기업의 집중, 기업의 통합 기업의 집단(企業의 集團) 참가하는 기업간에 주식의 상호취득, 임원파견, 업무제휴, 기술원조 등의 수단으로 계속적인 공동이익 관계를 설정하는 기업집중형태를 말하는 바, 인적인 지배회사가 없는 점이 콘체른과 구별된다. 기업집단에는 자본적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재벌계 기업집단, 은행집단, 상사집단)과 업무적 또는 기술적인 결합을 주로 하는 기업집단(계열적 기업집단, 콤비나트)이 있다. 기업집단은 중심적인 지배회사가 없지만 각 참가기업은 법률적 ·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상 또는 금융상 공동이익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두 개 이상의 기업집중형태를 의미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 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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