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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집행권3

체납된 세외수입금 압류의 효력 체납된 세외수입금 압류의 효력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4항(사용료) 관련안건번호 07-0144 회신일자 2007.06.15.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2021. 5. 12.
수탁자, 신탁재산, 환가,정산, 신탁회사, 대신 지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시된 재산세 등 당해세 ”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2020. 3. 11.
자동차의 형식, 자력집행권, 자료제출의무 - 용어 자동차의 형식(自動車의 型式)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 self-enforcement)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력)권"이라고 한다. 조세행정기관의 경우 조세법에서 정한 절차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체납처분) 권한이 있는데 이것이 자력집행권의 일환이다. 자료제출의무(資料提出義務)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서는 지급조서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조세행정에 대한 협력 의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에서도 매각자료의 제출 등 자료제출..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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