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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3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것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6일째 되는 .. 2020. 9. 10.
31-3.「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31-3.「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질의요지] ■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 등록령」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등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 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또한 질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 2017. 8. 22.
11-1. 삭제된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11-1. 삭제된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시행 2013. 12. 19.) 일부개정을 통하여 삭제된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의 적용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해석에 관한 판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과태료에 대해서도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시법주의에 대한 예외는 크게 두 가지가 인정되고 있는데, 첫째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 201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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