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자동경운기2

자동경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 용어 자동경운기(自動耕耘機) 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과 농업용에 사용되는 농기계류를 말하는데 농기계류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자동차(自動車) 취득세편에서는 차량의 범위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되고 등록세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하는데 따른 등록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세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자동차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自動車管理事業用 土地)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하고.. 2018. 12. 26.
[용어] 농기계류, 농림어업, 농림지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기계류(農機械類)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로서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말하며 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자동경운기를 포함하여 이를 취득할 때 취득세, 자동차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 농림어업(農林漁業) 다음과 같은 농업(축산업 포함),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1.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의 생산업, 양잠업, 종묘생산업,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업 · 부화업 및 종축업 2. 임업 : 영림업(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을 포함한다). 임.. 2018. 4.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