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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7

자경농민, 농지, 매각, 소유, 임차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종전 농지를 매각하고 서울특별시 ○○구로 이사한 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의 제1항 제1호에서 자경농민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1.20.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17.4.28. 매각.. 2019. 12. 27.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시는 물론 심사청구 시에도 배우자의 소득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자경농민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주요내용] ○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등(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2019. 7. 11.
회전익항공기, 후계농업인 - 용어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 Gyroplane, Rotocraft) 회전하는 날개에 의하여 비행에 필요한 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케 하는 항공기. 오토 자이로, 자이로다인 등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헬리콥터를 의미한다. 후계농업인(後繼農業人)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후계농업인을 "자경농민"이라 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농업.. 2019. 6. 20.
자가공급, 자경농민 - 용어 자가공급(自家供給 self-rendering)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자기사업에 사용 · 소모시키는 재화는 기업회계상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경농민(自耕農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자경농민"이라 하며 자경농민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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