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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5

입찰참가자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적법 [판례] 입찰참가자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적법(대법원 1983.5.24.선고 81누135판결)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현 제140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입찰에 관한 사무는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 2021. 1. 14.
입보, 입질, 입찰 - 용어 입보(立保) 보증을 서는 일을 "입보"라고 한다. 입질(入質) 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입찰(入札) 경쟁매매 방법으로서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落札)희망 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 · 입찰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것이나 또는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므로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경매행위와 다르다.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은 매매행위나 도급계약에 있어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정부기관 · 공공단체 · 일반대기업의 매매행위.. 2018. 12. 21.
[용어] 수시부과, 수의계약 수시부과(隨時賦課 occasional assessment) 일반적으로 법정과세시기이외에 과세권자가 수시로 과세하는 것을 "수시부과"라고 한다. 이는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데, ※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납입하는 세목에서 기한내에 신고납입하지 않은 경우, 정기분으로 과세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등)에서 정기분으로 과세하지 못한 경우 등은 언제든지 수시부과 할 수 있다. 수시부과는 결국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가 되는데 납기는 15일 이내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징수를 개시한다. 이를 "수시분"이라고 한다. ※ 국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정하여진 조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바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2018. 7. 23.
[용어] 공매대행, 공매방법, 공매보증금, 공매의 중지 공매대행(公賣代行) 조세 체납 등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공매처분에 의한 환가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야 하는 바,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매대행에 의한 공매는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공매방법(公賣方法)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바, 입찰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에 응찰하는 자가 공매예정가격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이며, 경매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예정가격을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예정가격을 알고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이다. 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deposit for public auc..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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