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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10

임차인의 고지서 수령은 적법한 송달이 아님 [판례] 임차인의 고지서 수령은 적법한 송달이 아님(대법원 1983.5.24.선고 81누135판결) 토지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2021. 1. 14.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등의 제공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등의 목적으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근거로 이에 불응할 수 있느지 (회신)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은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등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직접 양수한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는 바, 과태료.. 2020. 10. 7.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자동차 리스계약 중 자동차 사용자가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개별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여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의무(제5조)의 경우 가입의무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자.. 2020. 5. 23.
임대주택사업자, 경제적 사정,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매각, 추징 임대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은「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은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이전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의무기..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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