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차권4

임의상각, 임차권, 임차주택 - 용어 임의상각(任意償却) 상각제도는 상각한도액의 상각을 강제하는 경우와 상각한도액의 범위에서 상각액을 납세자의 계산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를 "강제상각"이라 하고 후자를 "임의상각"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연자산상각은 강제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임차권(賃借權 right of lease)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물권화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차권은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임차인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임차주택(賃借住宅) 임대주택법에서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018. 12. 19.
[용어]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양도신고, 부동산의 권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매매업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 세법상의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때에는 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된다. 그리고 토지 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신고(不動產 讓渡申告)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당해 부동산.. 2018. 6. 5.
[용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부,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登記權利者, 登記義務者) 어떤 등기를 함으로써 직접 등기부상의 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다. 반대로 그 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의무자, 매도인이 권리자가 된다.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등기청구권)를 가지며 등기의무자는 등기협력의 의무가 있다.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공동신청주의)이지만 실제로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그 대리인(법무사)에 의뢰하여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권리자는 .. 2018. 4. 29.
[용어]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규정을 적용하며 한편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로서 구제받을 수 있다. 권리금(權利金 premium)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 · 임차권(賃借權)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때 주고받는 금전으로서 보증금이외 별도,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예컨대 점포를 양도 양수하는 때의 장소적 이점 또는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2018. 3.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