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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행위3

해임, 해제 - 용어 해임(解任) 임용행위로서 징계의 일종이다. 징계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해제(解制 cancellation)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계속적 법률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해지와 구별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인 점에서 해제계약 또는 합의해제와 구별된다. 또한 의사표시에 의하는 점에서 계약에서 볼 때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권리가 소멸하는 해제조건 또는 실권약관(失權約款)과도 구별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2019. 6. 3.
직위, 직위해제 - 용어 직위(職位) "직위"라 함은 1인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위해제(職位解除) 공무원임용행위의 일종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참조). 그러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이 경우 임용권자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며,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2019. 3. 28.
정지조건, 정직 - 용어 정지조건(停止條件)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연결시키는 부관(附款)을 말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조건을 정지조건(停止條件)이라 하고, 효력의 소멸에 관한 조건을 해제조건(解除條件)이라 한다.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등록금을 대어주겠다"는 경우는 정지조건이고, "낙제하면 학비를 끊겠다"는 경우는 해제조건이다. 정직(停職) 임용행위로서 징계의 일종이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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