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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5

임대주택사업자, 경제적 사정,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매각, 추징 임대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은「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은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이전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의무기.. 2019. 12. 5.
임대주택사업,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 증여, 추징 임대주택사업자가 감면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에 대하여「임대주텍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외의 용도로 매각·증여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 2019. 12. 4.
임대주택, 감면요건, 경청청구 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취득 후 곧바로 멸실한 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그 취득 직후에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곧바로 임대용 주택을 신축한 점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도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 2019. 8. 27.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토지, 임대물건, 등록, 면제대상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장인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요건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음 다만, 오피스텔의 연면적(186.7㎡)에 해당하는 부속토지(135.8㎡)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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