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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5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판례]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4다203588)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 제2조의 규정이 피고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 2020. 12. 28.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해양부 – 안건번호10-0462, 회신일자 2011.02.10.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 2020. 4. 8.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 제2조의 규정.. 2020. 4. 5.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 1996.10.15. 선고96다1178 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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