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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득2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당시 - 용어 취득가격의 범위(取得價格의 範圍)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하고 등록세에도 적용되는 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9. 4. 18.
일괄취득, 일반권력관계 - 용어 일괄취득(一括取得)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별 취득행위 및 등기등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과세물건을 동시에 일괄취득하는 때는 물건별 가액의 구분이 절대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또는 경락에 의하여 토지 · 건물 · 차량 · 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때 당해 물건별 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다면 그에 따라 물건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되겠지만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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