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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4

공시송달에 의한 사전통지의 효력 (질의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사전통지의 효력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통지에 관한 일반 규정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게 됩니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행하게 되며(제14조제1항), 개별법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제15조제1항). ○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구.. 2020. 7. 25.
[용어] 공동집배송센터, 공동화 현상, 공매공고 공동집배송센터(共同集配送團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집배송센터(판매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를 제외한다)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를 말하는데, 그러한 용도의 토지는 재산세(2004년도까지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공동화 현상(共同化 現狀) 대체로 대도시에서 토지수요의 불균형, 도심내의 각종 공해 등으로 인하여 도심내 주택들이 외곽으로 점차 이전하게 됨으로써 도심의 주택과 아동들이 줄어들어 결국 초등학교는 폐쇄하게 되고 남는 것은 공공기관과 상업시설만이 남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마치 도넛(doughnut)과 같다하여 도넛현상이라고도 한다. 공매공고(公賣公告)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을 공매.. 2018. 2. 13.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 공시송달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납부기한이 되는 날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 2017. 12. 13.
38.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적법한 사전통지의 요건 등 관련 문제 38.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적법한 사전통지의 요건 등 관련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의 주소'의 의미(질의 1) ■ 상세 주소가 미기재된 과태료 사전통지의 반송 이후 공시송달한 경우 당해 사전통지의 효력이 있는지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 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이때 질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의..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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