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인적회사4

합계잔액시산표, 합명회사 - 용어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compound trial balance)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복합시킨 것을 말하는데, 기업회계에서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원장기록의 정 · 부를 자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표이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제3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명회사(合名會社 general partnership) 상법상의 회사로서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지며(상법 제212조), 따라서 .. 2019. 5. 22.
인적회사 - 용어 인적회사(人的會社) 물적회사에 대립되는 용어이다. 즉 회사의 인적 요소로서 사원의 개성이 강하고 개인적 결합의 색체가 짙은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사원 개인이 회사 신용의 기초가 되고, 사원의 결합도 자연히 서로 인적 신뢰관계에 의거하게 되므로 사원의 지위 교체도 자유롭지 않다. 각 사원의 인적 사정의 변화에 따르는 퇴사 · 제명 등의 제도도 인정된다. 출자의 종류도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내부의 중요문제의 결정은 전원동의주의(全員同意主義) 또는 인원수에 의한 다수결주의에 의한다. 설립절차 및 청산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합명회사가 전형적인 인적회사인바, 합명회사에는 법인격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조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합자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 2018. 12. 6.
우한책임사원, 유한회사, 유형고정자산 - 용어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이는 무한책임사원과 대립되는 용어이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책임이 유한인 점은 주주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점에서는 주주와 다르고 무한책임사원과 비슷하다. 책임이 유한이라 함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며 출자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유한회사(有限會社 private company)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출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2018. 11. 7.
[용어] 물적분할, 물적회사 물적분할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적회사(物的會社) 인적회사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물적회사는 자본회사라고도 하는데, 사원의 결합관계가 순전한 자본적 결합이어서 사원의 개성(個性)과 회사 사업과의 관계가 극히 희박하고, 회사의 경제적 활동과 대외적 신용의 기초가 회사의 재산, 사업의 규모 · 성질 .. 2018. 5.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