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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잔액시산표, 합명회사 - 용어

by 런조이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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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compound trial balance)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복합시킨 것을 말하는데, 기업회계에서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원장기록의 정 · 부를 자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표이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제3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명회사(合名會社  general partnership)

상법상의 회사로서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지며(상법 제212조),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제200조, 제207조).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므로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시(重視)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 · 인적(人的)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써 구성되는 공동사업에 적당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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