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센티브5 41.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중복감경의 방법 41.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중복감경의 방법 [질의요지] ■ 과태료 사전통지시에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발송한 경우 개별법상의 감 경규정과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의 중복적용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서, 질서법 제18조제2항은 "당사자 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 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행정청은 사전통지시에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를 동봉하는 경우 가 있는 바, 이 경우 당사자는 의.. 2017. 8.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