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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3

의견제출을 위한 10일 이상의 기간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의견제출을 위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과 「민법」 중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기산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을 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법은 행정청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그 처리 기한의 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업무처리기간의 계산방법으로서 민원인의 민원 제출기간의 계산방법과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청의 업무처리기간에 관한 민원처리법에 따라 계산해서는.. 2020. 7. 28.
정리절차의 개시 - 용어 정리절차의 개시(整理節次의 開始)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하면 개시원인의 유무, 갱생가망의 유무, 기타 신청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조사 · 심리하여 개시결정여부를 결정한다(개시결정 : 정리절차개시원인 존재하고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 신청각하 : 신청부적법 또는 하자가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기각 : 정리절차 원인.. 2019. 2. 7.
[용어] 기각, 기간 기각(棄却 rejection)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그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하는 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국세에 한함)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기각 결정한다. 기간(其間 period, term)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세 1기분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할 때,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기간이 된다. 따라서 취득일 또는 취득시점, 과세기준일 등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구별된다. 한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과 만료일이 있게 되는 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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