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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4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위반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거나 등록말소되어 위반행위자의 다른 차량을 대신 압류하는 ‘대체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한바, 과태료로 인해 압류가 있으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 그런데 다른 자동차와 관련되어 부과된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경우’라 볼 수 없어 그 ‘.. 2020. 12. 5.
명의이전등록을 하지않은 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록후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 요구 (질의 요지) 자동차 매도인(A)과 매수인(B)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B가 위반한 과태료가 A에게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회신) ○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 2020. 9. 13.
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지 (질의 요지) 2009년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바, 2009년 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된 후에도 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바, 이는 2007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04년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 2020. 9. 11.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취득, 말소등록, 이전등록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새로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2016.2.29.)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온 종전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2017.1.11.)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장애..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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