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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5

전소유자 콘도의 이용권에 대한 압류 여부 (사례) 전소유자 콘도의 이용권에 대한 압류 여부 공유제(오너쉽)콘도회원권이 소유권은 이전등기 되었으나 회원명부가 이전받은 현소유자로 개서되지 않아 그 콘도의 이용권리가 전소유자에게 있다면 전소유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그 이용권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징세-4243, 2004.11.5.) 2020. 5. 9.
피합병법인, 합병, 이전등기, 매각, 증여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조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 청구법인이 2016.7.4. 합병법인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 2020. 1. 3.
무변론판결, 소유권, 양도자, 환원, 취득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도자에게 환원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5.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 판결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이상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2019. 8. 16.
합병교부금, 합병등기 - 용어 합병교부금(合倂交付金) 합병교부금이라 함은 합병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수입자산의 대가로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합병계약서에 명기한 바에 의한다. 합병등기(合倂登記) 용어상으로만 보면 세가지 의미가 있다.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두 필지 이상이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때이고, 회사의 합병에 따른 법인등기와 법인합병에 따라 소멸법인의 부동산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때이다. 법인의 합병등기는 신설합병이면 불입 주식금액(출자가액)의 1000분의 4(비영리법인은 1000분의 2)를 적용하고 흡수합병이면 존속법인의 자본(출자)증가분에 대하여 위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합병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기타..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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