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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시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법제처 09-0176, 2009.6.22.해석]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업권자의 채권자가 어업권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그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의 내용이 어업권원부에 등재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어업권자가 가압류된 어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압류채권.. 2021. 4. 8.
법인의 합병,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 [지기법 통칙 41-1]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 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 의무를 진다.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 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 2021. 1. 28.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주소를 이전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여 당사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같은 법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 과태료 부과고지의 송달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 2020. 10. 9.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이사 등 법인(비법인 사단 ·재단 포함)의 대표자의 직무권한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자는 직무권한을 잃고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 다만, 이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가처분 이전에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비법인 사단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가처분 이전에 행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로서 과태료 납부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의 보고의무를 ..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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