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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11

합유, 합자회사 - 용어 합유(合有)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 없이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합자회사(合資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2019. 5. 24.
주식의 소각 - 용어 주식의 소각(株式의 燒却 retirement of stock) 주식의 소각이란 특정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상법 제343조)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가 있다.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은 다시 특정 주식만이 소각되는 상환주식의 소각(상법 제345조)과 모든 주식이 평등하게 소각되는 이익소각(利益燒却)(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으로 나누어진다. 2019. 3. 4.
주식배당, 주식병합 - 용어 주식배당(株式配當 stock dividend) 회사의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한다. 주식병합(株式倂合 consilidation of stocks) 1인의 주주에 속하는 기존의 여러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것)를 말한다. 이때 회사의 자본금 및 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미 발행된 주식수만이 감소하게 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가의 조정이나 주주 관리비의 절감 등으로 기업운영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1주 미만의 주식(단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주주는 이전만큼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2019. 2. 28.
조합계약, 조합주택용부동산 - 용어 조합계약(組合契約)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공동사업의 종류, 영리 및 비영리적인 것, 또는 일시적인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사업임을 요하므로 적어도 이익은 전원이 받는 것이어야 한다.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조합주택용부동산(組合住宅用不動產)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 하며 이때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주택조합도 독립적 납세주체가 됨으로서 취득행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그 취득에 따른 비용 등은 결국 조합원이 부담하면서 조합이 취득한 것을 사업완료 후 조합원에게 ..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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