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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4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이사 등 법인(비법인 사단 ·재단 포함)의 대표자의 직무권한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자는 직무권한을 잃고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 다만, 이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가처분 이전에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비법인 사단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가처분 이전에 행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로서 과태료 납부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의 보고의무를 .. 2020. 6. 23.
이사, 이사회 - 용어 이사(理事 director)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적 필요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사무의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민법 제58조제2항),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법인의 모든 직무에 관하여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설립당초의 이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원수(員數)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 2018. 11. 16.
[용어] 사단법인, 사도 사단법인(社團法人 corporate juridical person)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법률상 권리 ·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은 것을 말하는데, 사단법인은 인적(人的) 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율적 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율을 받는 영리 사단법인(각종 회사)이 있는데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정관(定款)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사원총회가 있.. 2018. 6. 15.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제153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 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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