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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기간 연장2

57.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57.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경우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당연히 과태료 20% 감경조항도 적용이 가능.. 2017. 10. 11.
59.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59.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2~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진납부감경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질서법 제17조 제3항의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는 사전통지절차 단..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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