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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기간5

78.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78.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 자진납부 감경이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0%)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과태료 감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시에 정해진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자진납부 감경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7. 10. 20.
69.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69.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 ·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의견제출기간이 남아 있어서 자진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과태료 부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진납부가 가능한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자진납부감경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9. 9. 변경된 법무부 유권해석 참조) ●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의견제출기간이 남았다면 당사자로서는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하여 절차.. 2017. 10. 13.
65. 자진납부자의 의미 65. 자진납부자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 이 경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한 경우라도 남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서법 제18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7. 10. 13.
62. 과태료의 분할납부 62. 과태료의 분할납부 [질의요지] ■ 의견제출기간 내에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및 만약 가능하다면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질의 1) ■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지(질의 2) ■ 분할납부가 가능한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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