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의견6

인터뷰(interview) 뜻, 의미, 유래, 어원 인터뷰(interview)는 조사, 취재, 진단 등을 목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과 직접 대면하여, 질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뷰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취재, 면접, 전문가, 취조, 심층, 전화 인터뷰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인터뷰(interview) 뜻, 의미 인터뷰(interview)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로, 보통 특정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 잡지, 방송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며, 정보획득, 의견청취, 인물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인터뷰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시간과.. 2024. 3. 21.
앙케트(enquete)의 개요, 유래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회답을 구하는 것이나 또는 그러한 조사 방법을 앙케트(enquete)라 한다. 이러한 앙케트의 개요와 유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앙케트(enquete)의 개요 앙케트는 일련의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량적인 정보나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의사결정이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이나 종이를 통해 실시되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1. 목적 앙케트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대상 앙케트의.. 2023. 12. 6.
10일 이상의 기간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10일 이상의 기간”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을 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 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할 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행정청이 최대로 부여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간 또는 행정청의 검토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행정청의 검토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로 「.. 2020. 7. 29.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의 요지)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은 정식의 과태료 부과 전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는 제17조에 따른 정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절차로서,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처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은.. 2020. 7.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