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을종근로소득2

[용어] 납세조합, 납세증명서, 납세증지 납세조합(納稅組合) 소득세법에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 · 수 · 축산물판매업자 및 노점상 등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등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의 납세편의, 징세비 절약, 세액공제혜택을 받고자 함인데,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에서 납세조합은 조합원들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하고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하고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신고 납입하는 때는 그 미납 및 미달세액에 10%까지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대하.. 2018. 4. 9.
[용어] 갑종근로소득, 강임, 강제경매, 강제적립금 갑종근로소득(甲種勤勞所得)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며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따라 이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갑종근로소득은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이라 하고 외국기관 · 주한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인 · 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를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한다. 강임(降任)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경매(強制競賣 compulsory sale by auction)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 2018. 1.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