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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갑종근로소득, 강임, 강제경매, 강제적립금

by 런조이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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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甲種勤勞所得)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며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따라 이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갑종근로소득은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이라 하고 외국기관 · 주한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인 · 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를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한다.

 

강임(降任)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경매(強制競賣  compulsory sale by auction)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한다. 즉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절차, 국세징수법상 조세체납에 따른 압류물건의 공매가 이에 해당하겠다.

 

강제적립금(強制積立金)

법정적립금이라고도 하는데 적립금 중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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