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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2

특별부가세, 특별소비세 - 용어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 special surtax)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히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특별부가세도 법인세이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과세된다. 2001년까지 존속하다가 2002년부터 폐지되고, 향후 부동산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 ·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 범위내에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교체되었다.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또는 특정장소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국세이다. 2019. 5. 2.
종가세 - 용어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duty) 과세 객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한다.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 즉,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작용하여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하나, 반면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세수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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