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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3

주식회사 - 용어 주식회사(株式會社 company limited by shares)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한 회사를 말하는데,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하나의 상법상 회사로서 사단법인(社團法人)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는 자본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物的會社)의 전형이다. 자본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 2019. 3. 6.
익명조합 - 용어 익명조합(匿名組合 undisclosed association) 무한책임을 지는 영업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익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을 말한다. 상법은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78조)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상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나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 · 의무가 없으므로(상법 제80조) 이런 이름이 생겼다. 익명조합 구성의 당사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에 한정되어 있어 민법상의 조합과 같이 독립된 당사자가 2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라 하더라도 2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익명조합.. 2018. 11. 28.
[용어] 물적분할, 물적회사 물적분할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적회사(物的會社) 인적회사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물적회사는 자본회사라고도 하는데, 사원의 결합관계가 순전한 자본적 결합이어서 사원의 개성(個性)과 회사 사업과의 관계가 극히 희박하고, 회사의 경제적 활동과 대외적 신용의 기초가 회사의 재산, 사업의 규모 · 성질 .. 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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