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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6

노인복지시설, 직접 사용, 유예기간, 정당한 사유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을 휴·폐업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하였고, 관할 관청도 1년이 경과한 2017.5.12.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법적, 시간적, 절차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2019. 9. 11.
정리담보권 - 용어 정리담보권(整理金融機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절차개시 당시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전세권 등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권자는 관계인으로서 신고하여야 하고 정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2019. 2. 7.
유치권 - 용어 유치권(留置權 lien)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공평의 원칙상 법률이 당연히 인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점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권 · 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과 구별된다. 물건 등을 유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작용을 하지만 나아가 그 물건 등을 경매한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민법 제322조). 또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에 .. 2018. 11. 2.
액면주식, 야적장, 약정담보권, 양도, 양도가액 - 용어 액면주식(額面株式 par stock) 주식의 권면에 주금액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하는데 액면의 주식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이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자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야적장(野積場) 일정한 시설이 없이 토지상에 그대로 물건을 쌓아 두는 장소를 야적장이라고 한다. 한편 재산세 규정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용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한다. 약정담보권(約定擔保權 stipulated security) 민법에서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3종이 있는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질권, 저당권이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을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바 유치..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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