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담보권(整理金融機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절차개시 당시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전세권 등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권자는 관계인으로서 신고하여야 하고 정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리채권 - 용어 (0) | 2019.02.08 |
---|---|
정리절차의 개시 - 용어 (0) | 2019.02.07 |
정리금융기관 - 용어 (0) | 2019.02.07 |
정리계획 - 용어 (0) | 2019.02.01 |
정률법 - 용어 (0) | 2019.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