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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13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뜻일 뿐이며,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에 의해 세금징수를 위해 별도로 도입한 강제수단으로써 국민의 권리 · 의무를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과태료의 법적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조항 등을 과태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2020. 11. 5.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하는 유추해석도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국내거소신고번호란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재외동포법.. 2020. 6. 25.
개발제한구역, 임야, 분리과세, 면제 이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감면조례 등의 지방세관계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대하여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대신「지방세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임야의 공익성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그에 .. 2019. 10. 29.
재산세, 중과세율, 나이트클럽, 부속토지, 면적 산정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에 대한 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결정요지]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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