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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8

자산총액, 부채총액 계산시 유의사항 [지기법 통칙 42···20-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부채총액에는 상속세만 포함되고 기타 국세, 지방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1. 2. 6.
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2021. 2. 5.
수유자 (지기법 통칙 42-3) 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2020. 4. 18.
유증 - 용어 유증(遺贈 device) 일반적으로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한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유증의 종류에는 포괄유증(유산의 2분의1 또는 3분의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 특정유증(A회사의 주권 1만주와 200번지의 땅 3,000평을 준다는 식으로, 개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유증), 부관부 유증(조건 ·..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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