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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18

창업중소기업, 다른 용도, 감면, 취득세, 추징면적 ①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토지에 대한 추징면적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농지는 대지로만 정리되어 있어 유예기간내 뿐만 아니라 경과 후에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 부분을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의 쟁점면적 산정방식 대로 이 건 토지에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면적 중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농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추징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취득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일시적.. 2020. 1. 15.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세, 추징, 나대지, 톱밥공장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보조금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톱밥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이 필수적이나 국비 등의 보조사업공모에서 부적합.. 2019. 12. 12.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매각, 추징사유, 취득세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4.12.23.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한 채 2016.6.17. 산업단지관리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로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등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의 처분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 2019. 12. 9.
산업단지, 환매, 정당한 사유, 무신고가산세 ①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에게 직접 환매한 것외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함. ② 쟁점토지 인근의 악취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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