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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취득6

대물변제, 소유권 취득, 실질적인 요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대물변제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서를 문언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사실상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담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 2019. 10. 1.
교환, 무상승계취득,신규기반시설, 감정가액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2019. 8. 29.
토지의 교환, 기부채납, 사전적 절차, 비과세, 감정가액 ① 이건 토지의 교환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처분청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서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요.. 2019. 8. 7.
현금흐름표, 현물출자 - 용어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제반활동 즉 영업활동 · 투자활동 · 재무활동으로부터 얼마의 현금이 유입되고 유츨되었는가에 관한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현물출자(現物出資 investment in kind)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목적으로 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재산이란 토지 ·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 상품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 · 지상권 등의 무형자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주식회사 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하..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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