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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11

화재위험건축물, 화폐대용증권 - 용어 화재위험건축물(火災危險建築物) 지방세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건축물 중 다음과 같은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2~3배로 중과세한다. - 3배중과세 대상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11층이상 건축물 등 - 2배중과세 대상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지하층과 옥탑은 층수 제외) 2.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 2019. 6. 11.
채권, 채권보전용 토지 - 용어 채권(債權 債券) "債券 bond"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공채, 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債權"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의 하나이다. 채권보전용 토지(債權保全用 土地) 일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 취득 방법은 단순한 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고 저당권 설정 등에 의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 취득후 3년내에 매각하면 다른 조건 없이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2019. 4. 6.
증권거래세, 증권납부 - 용어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각종 유가증권의 거래에 부과하는 국세이며 유통세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양도하는 주권등과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하여 인수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주권 및 주권 등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등은 비과세한다.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이고 세율은 1000분의 5를 적용한다. 징수방법은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증권납부(證券納付) 조세의 납부를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증권은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을 말한다. 즉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세입을 .. 2019. 3. 11.
주권 - 용어 주권(株券 share certificate) 주권은 단체적 ·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며(상법 제355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무효이고 이를 발행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주권은 권면에 주주명을 기재한 기명주권과 주주며이 기재되지 않은 무기명주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에는 상호간에 전환권(轉換權)이 있다. 주권은 1매로 어느 정도의 주식수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1주권 · 10주권 · 100주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고,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아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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