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위헌3

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 (사례) 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404 판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수익자의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중 그자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납부의무액 범위내의 부분까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20. 4. 13.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쟁송 - 용어 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지방세의 경우 불복청구를 하는 때 이의신청 등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지방세는 위헌 결정으로 2001.6.28부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쟁송(行政爭訟)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쟁송을 말하는데,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행정소송과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행정심판이 있다. 2019. 6. 4.
한국환경공단, 한정합헌결정 · 한정위헌결정 - 용어 한국환경공단 1980년에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1987년에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2010년1월1일 새롭게 출범한 환경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09년 2월에 제정 · 공포된 한국환경공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환경오염방지 ·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참조) 한정합헌결정 · 한정위헌결정(限定合憲決定 · 限定違憲決定) "한정합헌결정"이란 해석 여하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 2019. 5. 22.
반응형